못 노는 우리 아이들, 어떻게 해야 놀게 할까
인권위원회·사교육걱정, '아동·청소년 놀 권리 보장방안 토론회' 열어
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"협약 31조에 따라 여가, 문화,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"고 권고했다.
여기서 말하는 협약이란 ‘어린이청소년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 31조’를 의미한다.
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. 그러나 10년이 흐른 뒤에도 협약이 지켜지지 않아 유엔의 권고를 받은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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